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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론 분묘기지권 지료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7다228007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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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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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그 분묘기지에 대해서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한국의 대법원이 인정하는 관습법의 일종인 분묘기지권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으로 구분되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 대법원에서는 분묘기지권의 유형으로 분묘기지권은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분묘를 설치한 자가 본인의 그 토지(산지)를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 타인소유 토지에 대해서 20년간 점유하여 그 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 인정하고 있다(2013다17292). 그러면 분묘기지권에 대한 판례인 2013다17292 등을 참고하여 이러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분묘에 대한 지료청구가 가능한가에 대한 판례인 대법원 2021. 4. 29. 선고 2xxx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한국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은 세 가지 경우에 성립되고 취득된다. 첫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합법적으로 해당되는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해당되는 토지 위에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때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둘째, 자기소유의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해당되는 자가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를 별도로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이도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분묘소유자가 해당되는 분묘를 소유하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판례이론을 유추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타인소유의 토지에 그 소유자의 승낙없이 해당되는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해당되는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또한, 판례에 의거하여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그의 승낙없이 해당되는 분묘를 설치한 자가 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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