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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사회복지
일제강점기의 구제사업은 식민정책의 일부로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시혜(施惠) 또는 자선의 의미가 켰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복지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1929년에 새로운 구빈행정법인 구호법(救護法)을 제정하여 보다 향상된 근대적인 구호행정을 실시했지만, 한국에서는 이 새 구호법을 시행치 않고 다만 유사시에 은혜를 베푸는 것을 주로 하는 생업부조(生業抹油) 또는 현물급여 등의 극히 한정된 구호를 해오다가 1944년에 이르러서야 한국인의 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하기 위해 이 구호법을 한국에서도 확대 시행하였었다. 이 구호법은 현재 우리나라 생활보호법과 그 내용에 있어 대동소이하다.
병탄(倂春) 후의 우리나라 이재민에 대한 구제사업은 국비, 지방비, 임시은사금(臨時恩賜金)의 3종류의 재원에 의존하였으나 지방비 또는 임시은사금 등으로써는 구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국비로써 충당하였다.
재해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으로는 은사이재구조기금(恩賜罹災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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