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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녹내장, 백내장, 트라코마, 포도막염, 망막박리, 망막색소변성, 바이러스질환, 안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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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녹내장, 백내장, 트라코마, 포도막염, 망막박리, 망막색소변성, 바이러스질환, 안외상)
목차
시각장애
I. 녹내장
II. 백내장
III. 트라코마
IV. 포도막염
V. 망막박리
VI. 망막색소변성
VII. 바이러스질환
VIII. 안외상
참고문헌
시각장애
시각장애란 `시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지침에서는 시각장애를 시력감퇴에 의한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에 의한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시력은 만국식 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기준으로 나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거나 두 눈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규정한다.
시각장애는 눈의 여러 가지 기능장애를 포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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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녹내장, 백내장, 트라코마, 포도막염, 망막박리, 망막색소변성, 바이러스질환, 안외상)

목차

시각장애

I. 녹내장

II. 백내장

III. 트라코마

IV. 포도막염

V. 망막박리

VI. 망막색소변성

VII. 바이러스질환

VIII. 안외상

참고문헌
시각장애

시각장애란 `시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지침에서는 시각장애를 시력감퇴에 의한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에 의한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시력은 만국식 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기준으로 나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거나 두 눈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규정한다.
시각장애는 눈의 여러 가지 기능장애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물체의 존재 및 그 형태를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고 한다. 시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장애를 정도별로 나누어보면, 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전맹(total blindness :시력 0)이라 하고, 암실에서 장애인의 눈에 광선을 점멸하여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광각(light-percepdon), 눈 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일 때 이를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를 수동(hand movement), 자기 앞 1m 전방의 손가락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상태를 지수(finger count :시력 0.02 이하)로 표현한다. 또한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이 볼 수 있는 외재의 범위를 시야(visual field)라고 하는데, 시야의 범위가 좁은 경우에도 주변시력의 감퇴로 행동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는 맹과 약시로 구분한다.
맹이란 좁은 의미로는 시력이 제로인 자를 말하나 법은 의미의 맹은 한계가 일정하지 못하여 각 나라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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