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09조) 요약정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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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09조)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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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09조) 요약정리.hwp   [Size : 28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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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공인중개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09조) 요약정리에 대하여 자세히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시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9[1][1].착오에의한의사표시
/

1. 착오의 태도 및 모순

2. 착오의 취소요건

1) 중요착오

2) 중과실

3. 109조 적용범위

4. 관련 판례 설명

/

착오의 태도 및 모순
- 표시상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 동기의 착오
: 잘못 기록하는 오기나 말을 잘못하는 오담, 내용인식을 잘못한 경우
동기는 의사표시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있었더라도 취소사유가 아니다. 라는 것이 통설이다.

착오의 취소요건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이의 경우에는 표의자가 착오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표의자의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하며,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 자체는 가능하다.
그 동기가 계약체결 당시에 표시되지 않은 동기라면 유효이고, 표시된 동기라면 취소사유가 된다.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의사표시 과정에서 그 내용의 동기가 나타났다면 취소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취소하지 못한다.
- 유발된 동기 착오는 취소가 된다. 귀속재산의 증여와 같은 실수나 공무원의 법령 해석의 오류에 의한 증여는, 취소가 된다.
- 표시기관의 착오는 표시상의 오류와 동일 시 된다.
- 전달사자나 대리인의 사고는 착오가 아니다. 다시 말해면, 본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다를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착오가 아니다. 도달의 문제와 대리인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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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jogs******
Regist : 2013-09-24
Update : 2013-09-24
FileNo : 16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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