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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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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의 구성요건, 적용범위, 효과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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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2) 기본대리권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것

3) 제3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제126조의 적용범위

1) 임의·법정대리에 모두 적용(통설, 이영준 반대)

2) §126와 일상가사대리권 : 일상가사대리권을 일종의 법정대리권으로 보아 §126 적용(통설, 판례)

3. 효 과 : 본인의 책임 발생

/

B가 채무의 기한연장을 위한 보증절차를 A로부터 위임받고 A의 [공증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채업자인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A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A에게는 채무의 기한연장에 관한 기본적 대리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C나 그의 대리인 등이 담보제공의사의 존부를 소유자인 A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등기필증도 없이 A의 공증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만 소지한 B를 A의 대리인으로 믿고 B와 금원대여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면, A를 대리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대리권이 B에게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大判 1994. 11. 8. 94다29560).

2. 제126조의 적용범위

1) 임의·법정대리에 모두 적용(통설, 이영준 반대)
<민법 제126조의 법정대리에의 적용> …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大判 1997. 6. 27. 97다3828)
모가 부동산의 공유자(공동상속인)로서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 전부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동산 매수인이 모가 자의 상속지분의 매도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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