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 11008 판결*
[사실관계]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 20000주중 원래 조성윤,김복순이 각 41%씩, 이원균,조석희가 각 9%씩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8.7.1경 이원균이 그 소유 주식의 전부를 박충길에게 기명주식을 양도하였다., 박충길과 함께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이원균이 박충길과 김복순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과 조성윤, 조식희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3인전원의 찬성으로 박충길을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조성윤, 조식희 및 박상배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조성윤을 단독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관련조문]
-가.상법 제380조, 제363조/나.상법 제389조, 제433조/다.상법 제337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261조/라,마,바 민법 제406조
[판결요지]
-가.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4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집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나.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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