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98. 2.24 대통령령제1567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피해의 원인)
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이라 함은 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를 말한다. 다만, 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를 제외한다.
제3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분쟁을 말한다.
1. 관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2.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분쟁
제4조 (신청서 등의 이송)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사건이 신청된 때에는 당해 사건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 및 물건을 관할위원회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제척 · 기피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관할위원회에 그 원인과 소명방법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은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관계전문가의 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별로 10인이내의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명단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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