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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교육학의 논제 13~18번 까지의 해석을 담은 글입니다.
특수교육학개론논제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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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13 : 우리나라 헌법 및 교육법에 의한 교육권 보장
논제14 : 적절한 교육의 보장
논제15 : 탈 현대의 특수교육
논제16 : 학교교육의 질적 관리
논제17 : 교육진단 평가체제의 합리성
논제18 : 수행 눙력 수준과 개인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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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제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에 관한 한 어떠한 제한도 할 수 없다. 동조 제2항에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모든 국민에 대한 의무교육을 명시하였다. 동조 제4항에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외적으로는 의무성과 무상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제6항에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한 모든 법을 의회입법으로 하도록 교육제도법정주의를 헌법으로 규정해놓았다.
그러나 특수교육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80년도 이전에는 장애인의 능력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한 학급에 각종 장애아를 포함해서 60명 이상 수용하고 동일한 교과서를 가지고 획일적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민주 교육이 아니라 전체주의 교육에 가깝다. 능력에 따라 교육한다는 것은 개인간의 차와 개인내의 차에 따른 알맞은 내용과 방법의 교육을 말하며 이것이 바로 교육의 기회균등인 것이다. 여기서 기회 균등이란 각자의 능력에 알맞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배분적 균등으로 교육이 본질적인 면을 뜻하는 것이며, 또 다른 의미는 각자의 능력에 구애됨이 없이 동일한 내용과 획일적 방법으로 동등하게 취급하는 평균적 평등을 의미한다. 지능지수 50의 저능아와 지능지수 130의 우수아가 같은 교과서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고 동일한 요구수준으로 평가하여 상벌이 가해지는 것은 교육일선에서 많은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학생의 능력에 알맞는 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
흔히 특수아동의 교육적 목표는 일반 아동들의 교육 목표와 별…(생략)
1. Samual A. Kirk James. Gallagher 지음. 김정권 한현민 옮김.
특수아동의 이해와 교육, 도서출판 특수교육, 1996
2. 김정권. 완전통합교육과 학교교육의 재구조화, 특수교육,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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