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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읍, 전시과, 과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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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읍, 전시과, 과전법에 대한 연구 자료입니다.
녹읍전시과과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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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머리말

Ⅱ.祿邑, 田柴科, 科田法에 대하여

ⅰ.祿邑制의 成立과 解釋
ⅱ.田柴科의 成立과 發展
ⅲ.科田法의 成立과 發展

Ⅲ.특징들에 대한 硏究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Ⅳ.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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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머리말

통일신라시대 이후 조선전기까지의 경제제도는 녹읍, 전시과, 과전법이라는 특징적인 제도들의 발전양상 속에서 이뤄졌다. 여기서는 통일신라시대 녹읍에 대한 해석에 대한 연구양상을 살펴보고, 위 세가지의 경제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 녹읍을 수조권 지급으로 한정해 생각할 경우 보여지는 녹읍, 전시과, 과전법들을 비교해 그것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Ⅱ.녹읍, 전시과, 과전법에 대하여

ⅰ.녹읍제의 형성과 해석
녹읍제는 신라시대에서부터 고려시대 초기까지 이어진 토지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제도이다. 녹읍제는 689년(신문왕 9년)에 폐지되었다는 기록을 통해 그이전시기부터 이어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755년(경덕왕 16년) 다시 부활되었으며 고려건국이후까지 녹읍에 대한 기록이 있었음을 근거로하여, 통일신라말까지도 녹읍제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녹읍에 대한 그것의 성격문제는 오랜동안 학계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녹읍의 성격에 대해 백남운 같은 학자는 초기에 그것이 토지에 대한 수조권 뿐만 아니라 일정지역에 대한 공물,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식읍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하였지만, 이후 주장을 번복해 단지 그것이 일정통치지역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다른 주장들로는 녹읍을 687년에 실시된 관료전과 동일시 여기는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같은 주장은 관료제의 성립과 녹읍이 혁파(689년)된 시기로 미뤄어 볼 때 주장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녹읍의 성격문제에 대한 또다른 문제는 그것이 단지 녹읍에 대한 수조권만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더나아가 일정지역에 대한 수조권과 함께 공물, 영력에 대한 지배권까지 포함하느냐 하는 것이다. 먼저 후자의 주장은 백남운의 초기 주장과 김철준, 다케다에 의한 것이었다. 다음의 전자에 대한 주장은 백남운의 후기의 주장과 80년대 이후 본격적인 녹읍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뤄진것들이다. 이것은 고려초기까지 보여지는 녹읍제의 기록들에 대한…(생략)
<참고 문헌>
·新羅史 論文選集 9, 1992, 불함출판사 / <新羅의 祿邑>, 《韓國上古史學報 3》, 1990
·朴龍雲, 《高麗時代史 上》, 1987, 일지사
·《한국중세사 5》, 1975, 국사편찬위원회
·윤한택, 《高麗前期 私田硏究》, 1995, 고래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김진영, 《朝鮮前期 土地制度史硏究》. 1983, 지식산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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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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