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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론(未遂論) 에 관련된 자료 입니다.
09실험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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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론(未遂論)
평균 1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미수의 유형을 구별하는 문제가 일반적인 출제 유형이며, 예비·음모에 대한 문제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특히 미수의 유형에 대한 각 성립 요건보다는 그에 대한 처벌 부분이 더 중요하게 출제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명확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제1절 서론(序論)

1. 범죄 현실의 단계

󰊱 범죄(犯罪)의 결심(決心)과 그 표시(表示)
1. 범죄의 결심(決心) :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지로서 범죄 의사를 말한다.

1) 외부로 표시되지 않으면 형법상의 범죄로 되지 않는다.

2) 범죄의 결심을 하고, 이것이 외부에 표현(범죄의 단계)되면서부터 형법적 의미를 갖는데, 외부(外部)로의 표시(表示) 자체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표현범(表現犯) : 범죄 결심을 표시하는 자체를 범죄의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하는 범죄

1) 위증죄(제152조)

2) 허위 감정·통역죄(제154조)

3) 공인(公人) 등의 위조·부정 행사(제238조)

󰊲 음모(陰謀)와 예비(豫備) : 범죄 실행의 착수 이전의 단계
1. 예비·음모도 넓은 의미에서는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하는 형태의 하나이다.
2. 음모(陰謀) : 2인 이상이 일정한 범죄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의(模擬)하는 것

3. 예비(豫備) : 범죄의 결심, 즉 범죄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 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행위

󰊳 미수(未遂)와 기수(旣遂) : 범죄 실행의 착수 이후의 단계
1. 미수(未遂) : 구성요건인 사실의 전부를 실현하는 데 이르지 못한 경우 → 형법 총론의 문제로 특히 결과범에서 문제된다.
2. 기수(旣遂)…(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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