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가정복지심의관 소속인 여성복지과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정복지국 또는 사회복지국의 여성복지과 또는 여성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복지에 관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 사업지침을 작성하여 연초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다. 사업지침에 명시된 실제 사업은 각 지방의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주로 전국의 행정기관에 소속된 여성복지계 공무원, 여성복지상담원, 지역사회의 여성복지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난 50여년 동안 윤락행위등방지법, 모자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발달해온 우리의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고, 오늘날 한국여성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기존연구에 의하면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그 구조 및 기능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으며 특히, 조직 측면에서는 담당 부처의 이원성과 상부하달식 운영, 인력 측면에서는 전문성의 부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김인숙, 1996). 또한 여성복지서비스 관련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들은 역할 갈등을 경험하거나 과다한 업무부담을 안고 있으며, 각 지역의 여성들에게는 다양한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확대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적합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필수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 여성복지의 여러 부문에서는 서비스의 양적인 확충은 물론 질적인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Ⅱ. 본 론
1.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정의
여성복지서비스란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social services)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인간과 인간의 접촉을 통하여 인간의 심리, 사회적 기능의 향상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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