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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원천(존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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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命 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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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命 令
命令이란 地方自治團體가 아닌 좁은 의미의 行政機關이 국회의 議決을 거치지 않고 憲法과
法律에 根據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하는 法規를 말한다.
部令은 委任命令과 職權命令으로 나누어지고, 직권명령은 다시 집행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行政規則이라 함은 그 명칭상 규칙에 불과하나 실질적으로 法律的•憲法的 효력을 갖는 규칙을 말한다. 사무규칙이나 업무지침 등이 이에 속하는데, 그 헌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權力分立의 유지라는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命令은 먼저 제정권자에 따라 나누면 大統領이 발하는 大統領令, 國務總理가 발하는 總理令, 그리고 각부장관이 발하는 部令이 있으며, 근거에 따라 委任命令과 執行命令으로 나누어진다. 우리 헌법 제 75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大統領令으로서 法律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委任命令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執行命令을 발할 수 있다. 그리고 國務總理가 발하는 總理令과 행정각부의 장이 자기의 직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에는 委任命令과 職權命令이 있다.
4) 規 則
規則에는 헌법에 근거하여 헌법기관의 長이 내부적 사무관계 규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法律的 規則과 행정기관의 내부사항 혹은 特別權力關係를 규율하기 위해 발하는 命令的 規則,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自治法規的 規則이 있다.
憲法 제64조에 의하여 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規則을 제정할 수있다. 이는 국회안에서만 效力을 갖는 것이 아니며, 그 효력은 국회의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適用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108조에서는 大法院은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訴訟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조직과 사무처리에 관한 規則을 제정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동법 제104조 제6항에서 중앙성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생략)
▷ 「法學原論」; 金燦奎, 李英俊 法文社 (1993)
▷ 「法學槪論」; 박일경 法文社 (1998)
▷ 「生活法學槪論」; 함순용 外 法文社 (1999)
▷ http://www.law.pusan.ac.kr/09/0.htm
▷ http://www.sejongjournal.co.kr/lawt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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