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지의무   (1 )
    1

  • 고지의무   (2 )
    2

  • 고지의무   (3 )
    3

  • 고지의무   (4 )
    4

  • 고지의무   (5 )
    5

  • 고지의무   (6 )
    6

  • 고지의무   (7 )
    7



  • ̸
    7 Pg
    մϴ.
Ŭ : ũԺ
  • 고지의무   (1 )
    1

  • 고지의무   (2 )
    2

  • 고지의무   (3 )
    3

  • 고지의무   (4 )
    4

  • 고지의무   (5 )
    5

  • 고지의무   (6 )
    6

  • 고지의무   (7 )
    7




  • (ū ̹)
    ̸
    7 Page
    մϴ.
Ŭ : ݱ
X ݱ
巡 : ¿̵

고지의무

레포트 > 기타 ٷΰ
ã
Ű带 ּ
( Ctrl + D )
ũ
Ŭ忡 Ǿϴ.
ϴ ֱ ϼ
( Ctrl + V )
 : 고지의무.hwp   [Size : 41 Kbyte ]
з   7 Page
  1,000

īī ID
ٿ ޱ
ID
ٿ ޱ
̽ ID
ٿ ޱ


ڷἳ
1. 고지의무자(告知義務者)
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다. 즉 좀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자...
/

1. 고지의무자(告知義務者)

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다. 즉 좀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자 또는 청약시 피보험자로 지정된 자이다. 보험계약자가 수인이 있을 경우에는 각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보험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고지의무를 부담하며,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뿐만 아니라 대리인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도 고지하여야 한다.

2. 고지수령권자(告知受領權者)

고지의무자가 고지하여야 할 상대방은 보험자와 고지(告知)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즉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자』와 그를 위하여 고지수령권을 가지는『대리인』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진단의(保險診斷醫)와 보험대리점은 고지수령권을 가지고 있으나, 보험중개인(保險仲介人)과 보험모집인은 고지의 수령권이 없다고 보고 있다.
보험의가 고지수령권을 갖는 것은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하는 보험의(保險醫)는 보험자의 보조자로서 그 직무성격이 피보험자의 신체·건강상태를 진찰하고, 위험의 측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고지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중개인이 고지수령권을 갖지 않는 것은 이들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실행위만을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3. 보험모집인의 고지수령권 인정여부

실제로 보험계약상 고지수령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모집인이다.
보험모집인은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모집실무에 종사하고 있고, 보험계약자는 모집인의 권유 즉 청약의 유인행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바, 보험계약자는 모집인을 믿고 청약을 하는 까닭에 모집인에게 고지수령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모집인의 고지수령권 인정여부에 관하여는신중히 득실(得失)을 고려하여 그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모집인의 고지수령권 인정여부에 관하여, 보험계약은 사행…(생략)
▷ http://www.bupdori.com
▷ http://www.bobun.co.kr/n_1.html


۱
Խù Ǽ Ͽ ȸ ƴϸ, ش Խù ۱ǰ Ÿ å ڷ ڿ ֽϴ. Խù ҹ ̿, 硤 Ǿ ֽϴ. ۱ħ, Ѽ ߽߰ ۱ħؽŰ ̿ ֽñ ٶϴ.
ڷ
ID : srdk*****
Regist : 2012-05-26
Update : 2012-05-26
FileNo : 16087122

ٱ

연관검색(#)
고지의무  


ȸҰ | ̿ | ޹ħ | olle@olleSoft.co.kr
÷Ʈ | : 408-04-51642 ֱ 걸 326-6, 201ȣ | ä | : 0561ȣ
Copyright ÷Ʈ All rights reserved | Tel.070-8744-9518
̿ | ޹ħ olle@olleSoft.co.kr
÷Ʈ | : 408-04-51642 | Tel.070-8744-9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