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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노비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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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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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우리나라의 전통적 신분제 사회에서 奴婢는 최하층의 신분으로서 통속적으로 종이라고 불렀다. 신분구조를 크게 貴族, 良人, 賤人으로 나누어 볼 때 노비는 천인의 대표적인 존재로서 소유주에게 법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高麗말, 노비를 규정하는 노비 법제가 해이해지면서 朝鮮王朝는 조선의 걱국과 더불어 노비법제의 재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이것은 국가 재정기반을 공고히하고 새로운 왕조의 신분질서를 재확립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노비법제의 정비로 인해 公奴婢는 국가기관에 소유되고, 사노비는 개인(士族과 부유한 良人)에게 소유되서 入域과 身貢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16세기 이후 극도로 악화된 재정으로 해이해진 노비제도는 納贖, 軍用으로 免賤從良이 빈번히 이루어져 良踐의 간격이 좁혀지고 구별도 애매해 지게 된다. 이 후 점차 엄격했던 신분제도가 붕괴되어 가면서 결국 신분제의 폐지와 함께 노비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여기에서는 조선시대 노비제도의 변천과 노비의 존재양태, 노비들의 입역과 신공 그리고 조선후기에 일어났던 노비들의 身分上昇運動에 대해 알아보자.

2. 奴婢制度의 변천과 정립

◉ 조선시대 以前의 노비법제
우리나라의 노비제가 어느 때부터 존재하였다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고조선의 법률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라고 하였으며, 부여의 법률에 `살인한 자의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고 하였다. 또한 20년경 중국사람 1500명이 韓地에 벌목하러 왔다가 잡혀서 노비가 되었다는 기록도 전한다. 이것으로 볼 때 원시 공동체사회가 해체되면서, 특히 철기문화의 전래로 생산력이 증대, 정치권력의 심화에 함께 노비의 노동력이 중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 단 행 본 *

1. 김용만 - 「朝鮮時代 私奴婢 硏究」, 집문당, 1997

2. 유승원 - 「朝鮮初期 身分制 硏究」, 을유문화사, 1987

3. 전형택 - 「朝鮮後期 奴婢 身分制硏究」, 일조각, 1989

4. 평목실 - 「朝鮮後期 奴婢制 硏究」, 지식산업사, 1982



* 논 문 *

1. 지승종 - 「朝鮮前期의 主奴關係와 私奴婢의 性格」, 삼귀문화사, 1997

2. 정현재 - 「朝鮮初期의 奴婢法制」, 삼귀문화사, 1997

3. 지승종 - 「朝鮮前期의 公奴婢制度의 構造와 變化」, 한국학보32, 1983

4. 전형택 - 「朝鮮後期 內奴婢의 土地所有」, 역사교육35,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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