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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할자`로서의 법인
예링에 의하면 법인은 권리주체이다. 그것은 `의제물`(Fiktion)인가? 그는 의제설과 싸웠고, 자기의 이논에 이 명칭을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률기술`, `역할형상화 됨`(Figuriertsein). `기제` 혹은 `인격화`라는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조어들은 예링이 설명했다기 보다는 의제했다는 사실을 눈속임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다. Tietze 25.
그런데 이 `역할자`(Figuration)는 단체가 법률거내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제이다. Henkel, W.: Zur Theorie der Juristischen Person im 19. Jahrhundert: Geschichte und Kritik der Fiktionstheorie (Diss. Jur./Gottingen 1973) 170.
이에 반하여 예링의 경우 법인은 실존하는 실체(Entitat)인가 하는 물음은 미결로 남겨져 있다. 그는 우리가 `법인`이라고 지칭하는 `그 무엇`이 현실에 존재한다 고 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이것이 `의제`된 것인가 아닌가는 그에게는 관심이 없는 문제였다. 그로서는 법인이 한 조직(Organisation)의 형태로 감지가능하다는 것으로 족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법인본질논쟁이란 실재설도 유명주의적 이논도 모두 구체적 생활관계를 간취하여 그 동태적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므로 난사논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면, 우리는 예링이 법인의 몇몇 극히 중요한 측면을 서술하고 해명했다는 점에서 그에게 정당성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역할자`로서의 법인이란 구체적 개별적 세부사항에 관하여 자유로운 형성이 개방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 자유로운 형성의 지도원리를 그는 인상적으로 정식화하였다 . 목적으로, 이익으로, 향익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논과 현실 사이의 소위의 징후라 할 수 있는 구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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