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점검 및 진단”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별표 1에 해당되는 시설물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시설물 관리체계:시설물의 점검, 유지관리, 기능회복과 교체를 위하여 안전관리비용 및 시기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계획된 체계
상태평가:노후화 및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한 결과
안전성평가: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기존 시설물의 설계도를 이용하여 기존 시설물의 내하력을 평가하는 행위
제2장 시설물관리 일반
2.1 일 반
관리주체는 적정한 점검・진단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정확한 기록 및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시설물관리대장은 부록에 수록된 서식을 표준으로 향후 전산기법을 이용한 시설물관리체계에 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 보수·보강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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