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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의 실시논의와 함께 그 하부단위로의 활용이 거론되는 ‘鄕村結契’類의 촌락민조직들은 고려말이래의 자연촌적인 향도와 계통을 같이하는 것들이었다. 대체로 이들 조선전기의 향도조직들은 그 조직의 범위를 里.鄕里.隣里.里中.村 등의 말단 자연촌락을 단위로 하고 있고, 구성원도 7-9인에서 100인 혹은 40-50호정도의 常賤民(里里賤人.窮人.里巷人)으로 하였다. 또한 이들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행사들도 공동노역이나 마을의 잡역, 그리고 무속적인 전통이 가미된 마을제사(淫祀;당제.동제), 관혼상장의 공유와 그 부조가 주된 것이었다. 그리고 몇몇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정례화, 혹은 정기적인 행사의 모습도 지닌 것이었다.
이들 鄕徒.淫祀.洞隣契 등 香徒類(村契類) 기층 촌락민조직들은 성리학적 사족지배질서가 구축되어가는 과정에서 사족계나 향약조직의 하부구조로 대부분 편입되어 지배이념과 근본적으로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부분적인 기능만을 담당하거나, 아예 지배층의 下民지배틀 속에 귀속되어 갔던 것이다. 필자가 17-18세기의 동계.동약구조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촌계류조직들- 香徒契.村契.小契.各契.私契 등-이 바로 그같은 변모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영암 구림의 四山香徒(1565년)나 안동 하회의 小契(1584년.1618년), 태인 고현리의 各契(1666년), 영암 화수정의 村契(17세기 후반), 의령의 香徒(1692년), 영천 망정의 私契(1735년), 영암 영보정의 各村契(1772년) 등등은 동계류 조직의 하부에 엄연히 존재하던 촌계조직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들로 이들과 조선전기이래의 향도류 조직은 연맥이 되고 있었다.
한편 이들 촌계류 조직들은 하회동계의 예처럼 1584년 창설 당시 하민들의 小契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다가 1618년 상하합계의 형태로 동계가 중수되면서 이들 小契 조직의 전통을 규제(小契禁斷)당하면서 편입을 강요당하거나의령의 ‘私作香徒革罷’(1692년).영천 망정의 ‘里人私契 洞約忌避’(1735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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