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節 豫算 및 決算
第116條 (會計年度)
地方自治團體의 會計年度는 매년 1月 1日에 시작하여 그해 12月 31日에 종
료한다.
第117條 (會計의 구분)
①地方自治團體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구분한다.
②特別會計는 法律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4
·3·16>
第118條 (豫算의 編成 및 議決)
①地方自治團?汰?長은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市·道는 會計年
度開始 50日전까지, 市·郡 및 自治區는 會計年度開始 40日전까지 地方議會
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1·12·31, 94·3·16>
②第1項의 豫算案을 市·道議會에서는 會計年度開始 15日전까지, 市·郡
및 自治區議會에서는 會計年度開始 10日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改
正 91·12·31>
③地方議會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同意없이 支出豫算 各項의 금액을 增加
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豫算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修正豫算案을 작성하여 地方議
會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第119條 (繼續費)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經費를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總額과 年度別 금액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地方議會의 議決
을 얻어야 한다.
第120條 (豫備費)
①地方自治團體는 豫測할 수 없는 豫算외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
하기 위하여 歲入·歲出豫算에 豫備費를 計上하여야 한다.
②豫備費의 支出은 다음 年度 ?♩곗∧揚?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생략)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에 變更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
②第118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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