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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점유제도와 Gewere와 Possessio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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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민법상 점유제도와 관련하여 그 제도의 연혁 및 근거가 어떠한가에 대하여 Gewere와 Possessio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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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Ⅱ. 점유의 법적 성질

Ⅲ. 점유보호청구권

Ⅳ.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Ⅴ. 자력구제

Ⅵ. 점유의 추정력

Ⅶ. 점유의 태양

Ⅷ. 간접점유의 보호

Ⅸ.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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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민법은 물권으로서의 점유의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Gewere와 유사하다고 보이나, Gewere가 물권에 관한 추정력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한 현행민법은 자주점유 타주점유 구별없이 점유의 권리성을 인정하므로, 이점에서 심소를 요건으로 하는 Possessio와는 상이하다.
2. 점유와 점유권과의 관계
점유와 점유권과의 관계에는 견해의 차이가 있다. 통설은 점유권은 점유를 법률요건으로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나 점유권은 점유 그 자체라고 보는 소수설도 있다. 그러나 §192①이나, 상속으로 인한 점유와 마찬가지로 점유 그 자체를 점유권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소수설에 따른다면 Possessio 보다는 Gewere에 가까운 법적 구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점유의사
로마법의 Possessio에 의하면 Possessio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적 지배 외에 소유하려고 하는 의사를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 민법 체계는 소유의 의사는 불필요하고 단지 점유의 의사 즉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의사는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있는 한 점유는 가능하다.

Ⅲ. 점유보호청구권
로마법상 Possessio에 의하면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보호특시명령으로 어느정도 가능하였다. 이 점유보호특시명령과 현행 민법상의 점유보호청구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마법의 점유보호특시명령은 이행강제나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행 민법상에서는 판결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둘째, 로마법의 점유보호특시명령은 자주점유에만 인정되었으나, 현행 민법상에서는 타주점유도 가능하다. 셋째, 로마법의 점유보호특시명령에 비해 현행 민법은 본안소송이므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로마법의 점유보호특시명령은 가처분적 성격으로서 잠정적 처분권이 부여되었으나, 현행 민법은 종국판결로서 판결의 효력이 종국적이다.

Ⅳ.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에 관한 현행 민법 규정인 §208①은 로마법의 개념에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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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 : 2016-01-22
Update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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