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海峽 水域만 3해리로 정한 현행 영해법이 制定된 것은 지난 1977년.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영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國際的인 慣例에 따라 모든 沿岸水域에 대해 3해리만을 領海로 인정받고 있었다. 다만 당시는 韓日 漁業 協定에 의해 12해리 水域을 전관어수역으로 정해 우리나라 어선들만이 獨占的으로 고기잡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이 수역은 軍用을 포함한 商業的 . 非商業的 外國船舶과 航空機들의 通過가 自由로왔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세계 각국들은 領海를 12해리로 확대 선포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며, 이같은 추세에 반영 유엔은 開途國들이 중심이 돼 82년 領海를 12해리로 하는 유엔 海洋法을 마련했다. 이 協約에 대해 미국이나 구소련등 강대국들은 領海 확대에 따라 세계 곳곳의 海峽에서 자국 軍艦의 통과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의를 제기, 開途國들로부터 領海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權利를 얻어냈다. 유엔海洋法協約上 海峽의 자유통과를 허용하는 通過通航權과 領海의 自由通過를 許容하는 無害通航權이 그것이다. 이 協約은 82년에 성립됐으나, 協約 내용중 領海條項과는 無關한 深海底 開發 關聯條項에 對한 美國 等 先進國의 反對로 發效가 늦어지다 지난해 11월 60개국이 協商을 批准함으로써 發效됐다. 그에 따라 우리 정부도 올 상반기중 이 協約을 批准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 協約과 國內法의 상충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해졌다. 國內法에 大韓海峽 水域의 領海를 3해리로 정한 것을 12해리로 확대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보장됐지만 그와 동시에 외국선박의 해협통과를 허용하는 것도 필요해 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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