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활동] 교통사고의 유형별 처리
목차
I. 일반적 교통사고
1.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2. 급차로 변경 사고
1) 차로변경 중 사고
2) 진로변경으로 인한 사고
3) 쌍방 진로변경 중 사고
3. 후진 사고
1) 후진으로 인한 사고
2) 후방주시태만 사고
4. 개문 사고
5.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사고
1)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사고
2) 교차로에서 우회전중 사고
6.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1)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
2) 신호등 없는 교차로 유형 3) 신호등 없는 교차로사고 조사요령
7. 우선권 양보 불이행 사고
8. 서행, 일시정지위반 사고
1) 서행하여야 하는 곳
2)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 곳
9.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II. 안전조치 불이행 사고
1.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2. 주정차시 안전조치
3. 개문행위
4. 고장 등 경우의 조치
5. 기타
[교통경찰활동] 교통사고의 유형별 처리
1. 일반적 교통사고
1)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급히 정지하였을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 정지거리를 고려하여 차간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제동하였으나 추돌하였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17조를 위반한 행위가 된다.
2) 급차로(急車路) 변경 사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방향지시 신호를 하여야 하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진로변경제한선이 설치된 교차로 횡단보도 터널내 등에서는 차로를 변경해서는 안 되고 그로 인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고…(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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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문을 엶으로써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의 과실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 개문행위란 차 안에서 차 밖으로 문을 여는 것을 말하며 차 밖에서 문을 열고 타는 중 사고는 개문행위에 의한 사고라 할 수 없다.
커브길에서 회전중 문이 열리며 승객이 지면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거나, 택시 운전자가 뒷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는 사이 차내 승객이 뒷문을 열어 측면 진행차량과 충돌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택시 뒷문 기둥에 들어간 피해자 손을 일행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
5)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사고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따라 서행하여야 한다.
(1)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충돌하였을 경우는 좌회전차량에 과실이 있으며,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과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이 교차로상에서 충돌한 경우는 양 차량 모두 교차로통행방범위반의 잘못이 있으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과실이 중대한 사고원인이므로#1차량으로 처리해야 한다.
(2) 교차로에서 우회전중 사고
신호 없이 우회전하다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시에는 신호없이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우측단으로 근접하지 않고 넓게 회전하여 진행하다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넓게 우회전한 차량에 과실이 있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중 후방에서 직진중인 차량과 충돌된 경우 우회전차량에 우측후방에 대한 안전을 확인한 다음 우회전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우회전차량에 과실이 있다.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유형
6)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1)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통행에 대한 관계규정을 종합 정리하여 통행방법을 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첫째, 교차로 진입전(교차로 정지산상)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야하고
둘째, 교차로 진입전 좌우를 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