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사회과학적 이해
장애인 Sex Volunteer에 대한 고찰
: 우리사회에서의 논점과 개입의 편익,
그리고 프로그램 제안(가제)을 중심으로
1. 장애인을 위한 성 봉사(sex volunteer)에 관한 논의 현황
1.1. 현재 사회의 인식 및 제도
1.1.1. 한국 사회의 경우
2xxx년, 국내에서 “섹스 볼란티어(Sex Volunteer)”라는 영화가 개봉했다. 영화는 장애인을 위한 성 자원봉사를 주제로 하고 있다. 영화 속에서 한 모텔 방에서 성매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경찰이 출동하여 남성 장애인, 여대생, 천주교 신부를 체포한다. 하지만 이들은 성매매가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성 자원봉사였을 뿐이라고 당당히 진술한다. 영화는 인터넷으로 무료개봉한 지 4주 만에 42만명이 관람했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며 장애인의 성 기본권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영화에서 보여준 경찰의 몰이해는 곧 우리 사회 일각의 장애인의 성 권리에 대한인식을 대변하고 있다. 현행법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9조는 장애인에 대한 “성에서의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성욕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하나임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런 조항의 존재 자체가 장애인의 성 기본권이 제대로 향유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들을 여성도, 남성도 아닌 무성(無性)처럼 여기거나 장애인의 성을 터부시하는 인식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사회의 시선에 상관없이 장애인들의 성욕은 “상수”다. 사회가 그 성욕을 표출할 공간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결혼은 고사하고 이성과 한 번 자는 것마저 할 수 없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어머니가 자기 손으로 자위…(생략)
1.2. 장애인을 위한 성 도우미 제도의 복잡성과 문제적 성격 - 그 시각들
|
는 입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성 도우미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양상을 두고 문제제기 한 바 있다. 과거 한 국회의원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된 사건이 한 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먹는 것과 성욕은 인간의 욕망이고 이를 풀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의식이 없는 장애인이 성에 대한 발작을 할 때는 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성 도우미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여성단체는 해당 발언이 잘못된 성교육의 결과이며 논의의 초점이 남자의 성욕에만 맞추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정하경주 국장은 `장애인 성 도우미 역시 여자의 성욕보다는 남자의 성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으며 `사회적으로 성욕은 해소해야한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관계를 통해서 성욕을 해소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자위행위가 안전한 방법인데도, 남녀의 성기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풍토는 문제가 있으며 노총각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국가가 세금을 들여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3)
1.2.2. 장애인 집단 내부의 문제제기
또다른 논쟁점은 장애인 단체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푸른 아우성의 조윤경 대표는 `장애인의 성에 대해 자원봉사를 해준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겠지만 같은 사람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인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상인과 다를 바 없는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관계를 하기 힘드니까 단순히 그걸 도와주겠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성 도우미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도 이 제도를 진정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중 일부일 뿐이라는 점이다.4) 대부분의 경증장애인은 물론이며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한 복합장애를 앓고 있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