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의 방식(방법)
목차
외교의 방식
Ⅰ. 설득(Persuasion)
Ⅱ. 타협(Compromise)
Ⅲ. 위협(Threat)
외교의 방식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외교방식으로는 설득(Persuasion), 타협(Compromise), 위협(Threat)의 세 가지가 존재한다. 국가들은 이들 세 가지 방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어려운 외교교섭을 성공적으로 타결 짓는 경우가 많다.
1. 설득(Persuasion)
설득은 상대방 국가의 외교목표를 감안하여 상대방의 정책자세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설득은 초보적인 단계에서 실시될 수 있는 평화적인 방법인데, 합리적인 사리에 맞추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방법 이다.
설득은 최초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시작된다. 의견의 교환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고 상대방의 외교목표를 분석한 후 설득작업이 전개된다. 그리고 설득작업의 핵심적 요소는 자신이 제안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설득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상대방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 낼 때 효과가 크다. 설득은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전통과 역사, 그리고 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쉽지 않을 때도 많다. 따라서 합리적인 논리에 덧붙여 이해관계에 입각한 실리를 기초로 설득작업을 벌이게 된다.
인류사회의 번영이라든가 세계평화의 유지 등 인류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설득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으나, 이는 상징적인 설득과정일 뿐이며 실제로는 실리적인 측면에서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설득작업을 벌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1949년 미국은 소련을 필두로 한 공산국가들의 위협을 강조하며 자유세계국가들에 의한 집단안보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 당시 미국은 유럽국가들의 실제적 안보위협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을 설득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국…(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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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위협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은 남미지역의 미국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소위 `사항과 채적`(Stick and Carrot)이라는 정책을 실시했다.
`사탕`이란 경제원조나 무역거래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을 회유하려는 정책이며, `채적`은 군사력을 이용하여 미국에게 반기를 드는 국가를 강제로 제압하는 정책을 의미하는데, 이를 `함포외교`(Gunboat Diplomacy)라고도 부른다.
히틀러의 경우에도 군사적인 위협을 사용한 외교교섭을 즐겨 활용하였다:
히틀러는 외국의 특파원이나 외교관과 교섭을 벌일 때 흔히 위기상황을 만들었다. 히틀러는 체코문제에 대한 교섭을 위하여 챔벌린, 달라디어 등을 만났을 때 만일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빠르게 장만되지 않는다면 독일은 즉시 군사력을 사용하여 침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
따라서 상대방 외교관들은 위기상황 하에서 교섭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만일 히틀러의 상대 외교관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은 채 외교적 교섭을 벌였었다면 히틀러와의 교섭결과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었다.
그러나 강압적인 위협을 사용한다고 반드시 외교적인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위협에 의한 외교교섭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출 때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
첫째, 위협을 행하는 국가가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력할 때 성공 가능성이 크다.
둘째, 위협을 행하는 국가가 추구하는 외교적 목표가 중대한 것일 때 성공 가능성이 크다.
셋째, 위협을 행하는 국가가 과거 군사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 전력이 있을 때 성공 가능성이 크다.
넷째, 위협을 당하고 있는 국가가 약할 때 성공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위협을 당하고 있는 국가가 해당 외교목표를 중시하지 않을 때 성공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위협을 당하고 있는 국가가 강력한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 성공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이 위협의 효과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변화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