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xxx 에 관한 연구
목 차
1. Incoterms 2xxx 이란
- Incoterms 2xxx 개요
2. Incoterms 2xxx, 무엇이 달라졌는가
- Incoterms 2xxx의 개정사항 5가지
3. Incoterms 2xxx의 11가지 정형거래조건
- Incoterms 2xxx의 11가지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상세 기술
4. Incoterms 2xxx 정형거래조건 간의 비교 및 유의점
- 헷갈리기 쉬운 정형거래조건 간의 비교
- 적재 및 양륙의무의 명확화
1. Incoterms 2xxx 이란 Incoterms란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정형 거래 조건(trade terms)으로 거래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킨 것이다. 국가별 상관행 차이에 따른 거래당사자 간에 법률관계로 야기된 오해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6년 무역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일명 Incoterms)을 제정하였다. 그 후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맞춰나가기 위해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그리고 2xxx년 개정되어 현재 Incoterms 2xxx으로 2xxx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2. Incoterms 2xxx, 무엇이 달라졌는가
Incoterms 2000에서 2xxx으로의 개정은 관세자유지역의 지속적인 확대, 전자통신 사용 증대, 물류 보안 강화, 운송 관행의 변화 등을 고려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규칙의 단순화, 명확화 - 종전 규칙에 비해 서문, 사용 설명, 개별당사자 의무 등을 단순, 명확하게 하였다.
둘째, 공식명칭의 변경과 상표 등록화 - 이전의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 해석 규칙’을 ‘국내 및 국제 무역조건 사용에 관한 ICC규칙’으로 변경하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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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조건과 동일해 보이지만 EXW조건과 달리 FCA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운송업자의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수출통관 역시 매도인의 의무이다.
3. CPT(운송비지급인도조건) : 매도인이 운송업자를 지정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합의된 목적지까지 필요한 운송비 일체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때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위험부담의 이전지점을 특정하지 않는 이상 매도인이 운송인(운송단계가 1가지일 때), 또는 최초 운송인(여러 운송단계를 거쳐야 할 때)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위험부담은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비용부담과 위험부담의 분기점이 서로 다른 거래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4.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 매도인이 당사자 간에 합의 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하는 거래조건이다. 매도인은 지정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부담하며 위험부담의 이전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완료한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또한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도 부담하여야 한다. 이때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의 의무사항인 보험계약은 최소한의 보험계약만 해당되며 더 세부적인 보험을 원할 경우에는 매수인의 부담이 된다.
5. DAT(터미널 인도조건) : 지정 도착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지정 터미널에서 도착된 운송 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하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거래조건이다. 이때 터미널은 덮개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두, 창고, CY, 도로, 철도 또는 항공 화물 터미널과 같은 장소가 모두 해당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의 터미널까지의 운송과 도착한 화물의 양하와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위험부담을 지게된다. 이때 매도인은 지정된 도착지 터미널까지의 물품 운반에만 책임이 있을 뿐, 수입통관의 의무는 매수인의 몫이다.
6. DAP(도착지 인도조건) : 합의된 도착장소에서 물품을 도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