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위험물의 분류, MSDS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과 그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일부개정 2009.2.6 법률 제9434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국가와 사업주의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산업보건의를 두고,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맞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지침 또는 표준을 정하여 지도·권고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유해한 물질은 제조·사용 등이 제한되며, 적절한 취급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 제한된다.
노동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의 법…(생략)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전유지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제조소 등의 사용을 일시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총칙,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 위험물의 운반 등, 감독 및 조치명령, 보칙, 벌칙의 7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Material Safety Dsta Sheet : MSDS)로서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그 취급방법,사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서가 있고 또한 의약
품을 구입하면 그 성분 및 함유량,효능,부작용 등을 알려주는설명서가 있는데 이와 같이 화학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설명
서가 바로 MSDS입니다.
*MSDS 적용대상 화학물질
MSDS및 경고표지 대상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리적위험물질 : 폭발성물질,산화성물질,극인화성물질,고인
화성물질,인화성물질,금수성물질
건 강 장 해물질: 고독성물질,독성물질,유해물질,부식성물질,
자극성물질,과민성물질,발암성물질,변이원
성물질,생식독성물질
환경유해물질
위 물질을 1%이상(다만,발암성물질은 0.1%이상)함유한 제제
MSDS제도는 왜 필요한가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화학물질의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화학물질이 유해위험성에 대한 설명자료 없이 유통되어 노동자들은 당해 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모른채 작업하다가 직업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