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SLIDE_1_
US, Canada vs. EC
Hormone Case
_SLIDE_2_
EC hormone case
C O N T E N TS
2
3
4
5
6
1
사건개요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SPS협정에 대한 패널의 평결
항소심
이행
_SLIDE_3_
EC hormone case
C O N T E N TS
2
3
4
5
6
1
사건개요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SPS협정에 대한 패널의 평결
항소심
이행
_SLIDE_4_
매년 손해액
$1억 !!!!
EC hormone case
EC: 호르몬 투여의 유해성 우려
1981 Council Directive 81/602/EEC 채택
성장 촉진 호르몬 사용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 발표
미국의 축산 농가에서
성장촉진 목적으로 호르몬 투여
미국: “ EC의 조치는
SPS협정 제 2,3,5 조,
TBT협정 제 2조,
GATT1994 제 1,3조에 위배된다!”
→ DSB에 패널의 설치요구
→ WTO 역총의제에 따라 패널 자동설치,
분쟁 해결 절차가 개시
. . .
<특징>
WTO 출범 이래 SPS협정과 관련된 첫 분쟁
WTO 사상 처음- 전문가 개인으로부터도 조언 구할 수 있다고 평결…(생략)
1) 사건 배경
2)협정의 우선적용 여부.
나. TBT협정의 적용문제
다. SPS협정과 GATT의 관계
1)
2) 미국: 패널절차 종료시에
① 본 분쟁의 대상인 EC의 조치는 SPS협정의 발효 전에 제정된 사항을 지속, 동협정의 발효 후에도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SPS협정은 원칙적으로 EC의 동 조치에 적용되어야 함.
② 특히 SPS협정의 제2조 제2항, 제3조 제3항, 제5조 제6항 등은 SPS협정이 그 발효 전에 제정되었고, 발효 후에도 계속 유효한 SPS조치에 대하여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음.
③ WTO협정 제 16조 제4항은 “회원국은 자신의 법령과 행정절차가 부속협정 (SPS협정을 포함)에 규정된 의무에 부합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 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SPS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조치는 동 협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요건에 일치하여야 한다는
|
어디까지?
패널:
소가 아닌 다른 사육 동물의 육류나 육류제품에 관한 EC의 호르몬 금지는 본 분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결
_SLIDE_11_
2) 미국: 패널절차 종료시에
분쟁 대상이 육류에 국한되지 않고 살아있는 동물에까지 확대된다고 주장.
쟁점 1
분쟁의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패널:
부여된 위임사항은 ‘육류 및 육류제품의 수입에 대해 불리한 영향을 주는’ EC의 조치므로 살아있는 동물의 수입에 관한 EC의 금지조치는
→위와 같은 위임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_SLIDE_12_
EC hormone case
쟁점 2
SPS, TBT, GATT 의 적용문제?
1) SPS협정의 적용 여부
동 협정 부속서 A- 1(b) 항 SPS조치의 정의
∴ SPS협정 제1조 제1항
⇒ 본 분쟁에 있어서 SPS협정 적용된다는 점에 동의
2) SPS협정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SPS협정은 1995년1월1일 발효됨.
EC조치 중 일부는 1981년 7월 31일과 1988년 3월 7일에 제정되었음.
∴시간적 적용범위 문제 제기.
_SLIDE_13_
패널의 분석
① 본 분쟁의 대상인 EC의 조치는 SPS협정의 발효 전에 제정된 사항을 지속, 동협정의 발효 후에도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SPS협정은 원칙적으로 EC의 동 조치에 적용되어야 함.
② 특히 SPS협정의 제2조 제2항, 제3조 제3항, 제5조 제6항 등은 SPS협정이 그 발효 전에 제정되었고, 발효 후에도 계속 유효한 SPS조치에 대하여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음.
③ WTO협정 제 16조 제4항은 “회원국은 자신의 법령과 행정절차가 부속협정 (SPS협정을 포함)에 규정된 의무에 부합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 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SPS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조치는 동 협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요건에 일치하여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