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지적재산권이란
특허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허를 주는 절차 및 특허권자가 되기 위한 주체적 요건,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효력의 범위는 나라마다 각각 법률에 규정한 바가 다르다. 그러나 특허 출원 신청은 일반적으로 한 개 이상의 발명으로 이루어진 청구 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각각의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 그리고 상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발명에 대해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할 배타적 권한을 부여한다. 과거에 특허는 단순히 사업보호 측면이 강했었다. 반면 현재는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특허가 새로운 수익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특허 시장규모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와 함께 금융, 중개 등이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생산성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또한 특허를 중개하는 기업들을 통해서 특허를 매입하고 전략적인 출원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허는 지적재산권에 포함된다. 지적재산권은 발명, 상표, 디자인, 문학, 음악, 미술 등에서의 새로운 생각을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소유하면 이를 이용하고 팔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생각에 소유를 보장하는 것이 지적재산권이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물건을 소유하면 그 물건 하나를 소유하는 데에 그치지만 새로운 생각을 소유하면 그 생각으로 만들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한 권리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차이가 있다. 즉, 지적재산권을 가진 사람은 그가 만든 물건의 독점적 공급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독점적 공급자는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물건을 적게 만들어 더 높은 가격에 팔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 날 수도 있다. 지적재산권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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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끝난 디자인 특허 소송과는 별개로, 2월 애플이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제품 18건을 대상으로 제출한 것을 수정해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 10.1’ 등 최신 제품 4종을 추가한 것이다. 이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집중 하는 부분은 스크린 상의 아이콘 모양 등 ‘갤럭시 폰’과 ‘갤럭시 탭’의 디자인이다. 이에 맞서 삼성역시 통신과 관련된 10건의 특허로 한국?일본?독일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적 특허는 고속패킷전송방식(HSPA) 통신표준 특허, 휴대폰을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 데이터 통신이 가능케 하는 특허 등이다.
삼성전자는 몇 년 전부터 ‘특허경영’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 작년에만 154조억원의 매출 가운데 16.3%에 달하는 9조 4천억 원을 연구개발에 쏟아 부었을 정도이며, 국내외 10만 450여건의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맞소송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애플-삼성 법정 공방은 각각의 글로벌 본사가 위치한 미국과 한국에서 EU, 호주 등 타 지역으로 까지 빠르게 확산 중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존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에 이어 신규 태블릿PC인 갤럭시 탭 10.1에 대해서도 자사 아이패드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2xxx.06), 호주 법원(2xxx.07),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2xxx.04) 등 미국, 한국 외 주요 글로벌 판매 거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의 신규 태블릿PC인 갤럭시 탭 10.1에 대해 네덜란드 제외 EU에서 판매를 중지하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애플사의 법정제출 자료이며 자사 갤럭시 탭 10.1이 변형된 허위 사진 제공에 문제를 제기하여 8월 16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 측 이의 신청을 허락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 탭 10.1에 대한 독일지역 판매중지 결정은 유지하되, EU 내 타 지역에 대해선 이의 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