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모형>
TV값 비싸진다 했더니…삼성전자 등 LCD 담합
TV, 컴퓨터, 노트북 부품인 LCD 패널제품 가격 및 물량을 장기간 담합해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만·한국의 10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판매사업자들의 LCD 패널 가격 및 공급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초박막액정표시장치는 액정을 이용해 문자와 그래픽, 영상을 표시하는 장치로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TV, 모바일 및 중소형 제품 용도로 사용된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 LCD 시장에서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사업자들의 담합으로써 LCD 가격 인상은 모니터, 노트북, TV 등 완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
담합참여사 ▲대만삼성, 일본 삼성 포함 삼성전자 3사 ▲대만 엘지디스플레이, 일본 엘지디스플레이 포함 엘지디스플레이 3사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 ▲치메이 이노룩스 코퍼레이션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 ▲한스타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 등이다.
이들 업체는 대만·한국 LCD 제조업자들은 2001년경 공급초과로 인해 가격이 급락하자 주요 수요처 및 생산지인 대만에서 ‘크리스탈 미팅’ 등을 개최해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시작했다.
한국·대만의 10개 LCD 제조업자들은 2001년 9월 이후 2006년 12월까지 직급에 따라 중층적으로 구성된 양자 및 다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했으며 대만에서 개최된 크리스탈 미팅은 담합의 중심이 되는 회의로 참가자들은 투표 등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TFT-LCD 패널제품의 가격 및 물량을 합의해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TV 용으로 사용되는 대형 패널 제품의 최저판매가격, 인상·인하 폭, 용도별·사양별…(생략)
|
는 자신의 가격만을 약간 내려 상품 판매량을 현저히 증가시킴으로써 더욱 큰 이윤을 얻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른 기업들이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 기업만이 가격을 그 이하로 낮춘다면 약간의 가격 인하로도 판매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 문제는 카르텔에서 이탈하거나 혹은 카르텔에 속해 있으면서 몰래 가격을 낮춤으로써 이윤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이 기업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르텔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앞의 기사는 TV나 노트북, 모니터의 주요부품에 해당하는 LCD 패널 가격을 담합한 내용이다. LCD 제조업자들은 크리스탈 미팅을 통하여 TFT-LCD 패널제품의 가격 및 물량을 합의해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TV 용으로 사용되는 대형 패널 제품의 최저판매가격, 인상·인하 폭, 용도별·사양별 제품 가격차이, 가격 인상시기, 리베이트 지급금지 등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하였다. 가격합의는 제품 규격·용도별로 세분화해 진행됐고 합의된 가격 기준은 각 사별로 가격 가이드라인이 됐다. 이번 담함은 일반적으로 LCD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품으로 취급되기 보다는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LCD 가격 인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 노트북, TV 등 완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
전자제품 시장은 삼성과 엘지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 두 기업이 담합을 하게 되면 전자제품 시장이 독점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왼쪽 그래프를 통해 그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국내 가전제품의 삼성과 엘지의 점유율을 합하면 99.7% 라는 독점기업과 다름없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두 기업은 담합을 하게 되는 데 두 회사의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