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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발생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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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발생의 효과

1. 이사의 연대책임

商法 第401條 第1項에서는 理事가 惡意 또는 重過失로 인하여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理事가 제3자에 대하여 連帶하여 損害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連帶責任의 主體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그들 理事相互間의 連帶라고 보는 입장과 理事와 會社와의 連帶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見解가 나뉜다.
責任의 主體를 理事와 會社의 連帶로 보기 위해서는 理事와 會社 사이에 행위의 공동이 存在하여야 하는데, 現實的으로 理事와 會社 사이에는 公同不法行爲責任의 要件인 행위의 公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리고 理事의 任務懈怠로 인하여 會社에 損害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사도 제3자와 마찬가지로 理事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者가 되므로 會社가 제3자에 대하여 責任을 지는 規定으로 볼 수 없고, 理事相互間의 연대라고 이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本條의 連帶責任을 理事相互間의 연대라고 볼 때 그 책임을 부담하는 理事는 惡意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任務를 懈怠한 당해 이사이다. 이는 이사 전원이 당연히 連帶責任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任務懈怠에 惡意?重過失이 있는 理事에 한하여 連帶責任을 負擔한다는 것이다. 連帶責任을 부담하는 이사는 責任原因으로 되는 사안이 동일한 이사에 한하고 별개의 사실에 대해 수인의 理事가 任務懈怠를 실행한 경우에는 각각의 事實에 關係있는 이사간에만 연대책임이 생길 뿐이다. 그리고 本條는 監事가 제3자에 대하여 責任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理事와 監事 사이에도 連帶責任이 생긴다.
이러한 連帶責任의 성질은 不眞正連帶責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本條의 連帶責任은 共同事業에 관여한 理事에 대하여 共同責任을 부담시켜 그 행동을 愼重하게 함으로써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자의 債權을 만족시키는 사유만이 絶對的 效力을 갖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內部的으로 理事相…(생략)

2. 商法 第401條 第2項에 의한 책임

3. 책임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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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cws7****
Regist : 2012-10-16
Update :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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