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발생의 효과
1. 이사의 연대책임
商法 第401條 第1項에서는 理事가 惡意 또는 重過失로 인하여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理事가 제3자에 대하여 連帶하여 損害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連帶責任의 主體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그들 理事相互間의 連帶라고 보는 입장과 理事와 會社와의 連帶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見解가 나뉜다.
責任의 主體를 理事와 會社의 連帶로 보기 위해서는 理事와 會社 사이에 행위의 공동이 存在하여야 하는데, 現實的으로 理事와 會社 사이에는 公同不法行爲責任의 要件인 행위의 公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리고 理事의 任務懈怠로 인하여 會社에 損害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사도 제3자와 마찬가지로 理事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者가 되므로 會社가 제3자에 대하여 責任을 지는 規定으로 볼 수 없고, 理事相互間의 연대라고 이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本條의 連帶責任을 理事相互間의 연대라고 볼 때 그 책임을 부담하는 理事는 惡意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任務를 懈怠한 당해 이사이다. 이는 이사 전원이 당연히 連帶責任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任務懈怠에 惡意?重過失이 있는 理事에 한하여 連帶責任을 負擔한다는 것이다. 連帶責任을 부담하는 이사는 責任原因으로 되는 사안이 동일한 이사에 한하고 별개의 사실에 대해 수인의 理事가 任務懈怠를 실행한 경우에는 각각의 事實에 關係있는 이사간에만 연대책임이 생길 뿐이다. 그리고 本條는 監事가 제3자에 대하여 責任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理事와 監事 사이에도 連帶責任이 생긴다.
이러한 連帶責任의 성질은 不眞正連帶責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本條의 連帶責任은 共同事業에 관여한 理事에 대하여 共同責任을 부담시켜 그 행동을 愼重하게 함으로써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자의 債權을 만족시키는 사유만이 絶對的 效力을 갖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內部的으로 理事相…(생략)
2. 商法 第401條 第2項에 의한 책임
3. 책임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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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의 입증은 제3자가 하여야 하나, 의사록에 異義의 기재가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推定하여 立證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同條 第2項은 결의의 참가여부가 아닌 천성여부에 그 중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理事會에 출석하지 아니한 理事가 다른 방법으로 贊成의 의사를 나타낸 경우에도 本條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다.
3. 책임의 소멸시효
通說은 商法 第401條 第1項에 의한 責任의 時效에 대해서 民法 第162條 第1項을 적용하여 10년의 時效期間의 경과에 의하여 消滅한다고 해석한다. 그 이유로서 特殊不法行爲責任說의 입장에서 商法 第401條 第1項의 규정의 立法趣旨에 모순하지 않는 한 民法의 不法行爲에 관한 規定의 적용이 있다고 하지만, 商法은 이러한 특수한 不法行爲責任을 인정한 것은 제3자의 保護에 있으므로 短期時效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없다고 해석하여 理事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10년의 時效에 의하여 消滅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不法行爲의 短期消滅時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유로서 特殊不法行爲責任說의 입장에서 不法行爲特則說을 취하는 한, 不法行爲에 대한 民法 第750條의 적용이 당연하다는 점, 商法 第401條 第1項에 의한 理事의 책임은 통상의 不法行爲責任이외에 인정된 加重的 責任이므로 短期의 消滅時效에 관련한다고 解釋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점 등이 列擧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