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 역사적 배경
1. 초기단계
EU의 출범 이전부터 유럽통합사상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18C의 생 피에르와 칸트는 "인간은 어느 국가의 국민이기 이전에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초국가적 유대에 따라 상호협력이 가능하다"는 관점을 제시하며 이상주의적 유럽통합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유럽통합의 실질적인 논의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이루어졌다. 전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들은 국제연맹을 창설하여 평화적인 분쟁방지의 길을 찾고 있었고 이와 병행해서 Coudenhove Kalergi는 1923年 주권을 포기한 범 유럽연방의 창설을 주장했으며 마침내 Ariside Briand에 의해 1927年에 유럽연방의 창설문제가 국제연맹에서의 의제가 되었다. 이는 전후 점차 증대되어 가는 미국의 경제력에 대한 견제와 독일의 정치력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1920년대 말의 `대공황`과 당시 유럽제국에 있어서의 강한 민족주의 성향으로 인해 보류되었다.
2. 2차 세계대전 직후
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대륙은 당시 미?소 세력의 급부상과 황폐화된 유럽의 재건을 위해 단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유럽지도자들은 이러한 유럽통합문제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웠다. 왜냐하면 이는 미국에게 폐쇄적 경제블록으로, 소련에게는 적대적인 동맹체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윈스턴 처칠은 그의 취리히 연설에서 United State of Europe의 건설을 주장했고 이는 유럽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다. 당시 유럽은 미?소에 대항하는 "제3세력"의 건설을 위한 유럽통합을 꿈꾸었으나 당시 유럽대륙은 전쟁의 피해가 너무 컸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상태였다. 게다가 냉전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심화되어 그 꿈을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깨달아 버렸다. 유럽은 미국에 대항하기보다는 미국의 편에서 소련에 대항하는 길을 택했고 미국도 유럽통합을 소련의 방벽으로 삼고자…(생략)
3. 1950년대 이후
4. 유럽경제공동체와 1965年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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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 국제정세와도 부합하였다. 1950年 공산진영의 팽창의도가 드러난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미국은 소련의 방벽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서독의 재무장을 노골적으로 추진한다. 서독의 군사적 재건을 이룩하여 NATO에 가입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인 것이다. 이에 프랑스는 당황하게 되고 ECSC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서독의 군사력을 통제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상황 속에서 프랑스의 Rene Pleven은 EDC(European Defese Community ; 유럽방위공동체)를 통해 유럽군의 창설과 독일의 군사적 위협을 막을 것을 제안하였고, 독일의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한 아데나워가 이에 동참한다.
1952年 5月 EDC조약에 서명이 이루어지고 EPC(European Political Community ; 유럽정치공동체)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만 이미 국제상황은 정치공동체를 향한 움직임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즉, 정치공동체에 대한 논의의 도화선이 되었던 한국전쟁이 종결되고 소련의 서유럽침공 우려가 사라졌으며 정치문제에 있어서 초국가적 제도의 창설은 당시 유럽국가 내에 존재하는 민족주의적 감정의 간과로 인해 결국 실패하고 만다. 이는 유럽통합운동의 위기로 작용하였고 유럽대륙은 대안마련이 시급했다.
이후 정치적 통합을 배제하려는 움직임 속에 베네룩스 3국을 중심으로 유럽의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공동노력이 계속되었다. 벨기에 외상이었던 스파아크는 경제, 핵분야에서의 통합에 대한 연구를 위임받고 1956年 4月 스파아크 보고서를 제출한다. 1957年 3月 25日 ECSC의 6개국이 `로마조약`에 서명함으로써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 유럽경제공동체)와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가 창설되었다. ECSC, EEC, EURATOM은 의회와 재판소를 공유하며 EEC는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경제통합을 이룩하게 되었다.
4. 유럽경제공동체와 1965年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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