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근거
◆ 지리적으로 독도는 우리 동해상에 울릉도로부터 87.4km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섬이다.
일찍이 조선 초기에 관찬된「세종실록」지리지(1432년)에서는 이를 증명하듯,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에만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며, 울릉도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우산(독도)· 무릉(울릉)...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풍일이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다.
▶ 울릉도에서 바라 본 독도
역사적 입장
◆ 우산국의 판도를 세종실록 지리지(1432년)에서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라고
하였다.
그 뒤의 주요 관찬문헌인 고려사 지리지(1451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
동국문헌비고 (1770년), 만기요람 (1808년), 증보문헌비고 (1908년) 등에도 독도의 옛 지명인 우산도를 적고 있어, 그 지명이 20세기 초엽까지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1432)
<계속>
◆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의 일본 피랍(1693년)으로 촉발된 조선과
본간의 교섭결과, 울릉도 도해금지령(1696년)이 내려짐으로써
독도 소속문제가 매듭지어졌다.
일본 메이지(明治)시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서는 시마네현(島根縣)의 지적(地籍)편찬과 관련하여
내무성(內務省)의 건의를 받아 죽도(竹…(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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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로 독도를 침탈했다.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고대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확립하여 온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유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이며,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행위이다.
<계속>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재확인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카이 로선언(1943년)에 따라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는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가 되었다.
아울러 연합국의 전시 점령 통치시기에도 SCAPIN 제677호에 따라 독도는 일본의 통치·행정범위 에서 제외된 바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은 이러한 사항을 재확인하였다. 이후 우리는 현재까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독도에 대하여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우리의 영유권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다.
▶ 동도 등대 사진. ▶독도 주민 사진.
[위:최초주민 古최용덕씨/아래:김성도씨]
▶ 하늘에서 바라본 ‘독도’. ▶ 독도 수비대원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