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의 개념(문화유산과 전통문화 개념정립)
목차
전통문화의 개념
Ⅰ. 문화유산
1. 문화재
1) 유형 문화재
2) 중요무형 문화재
2. 문화재보호법
Ⅱ. 전통문화의 개념정립
1. 전통의 재발견
2. 전통문화의 정의
전통문화의 개념
전통(tradition)이란 문자대로의 뜻으로는 역사적으로 전승된 물질문화, 사고와 행위양식,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인상, 갖가지 상징군을 의미한다.
광의로는 과거부터 전해진 문화유산을 말한다. 그러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의하여 파악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의하지 않고, 객관적인 존재로서 과거로부터 현재에 전해진 사상 ? 관행 ? 행동 ? 기술(技術)의 양식 등은 관습이라고 해야 하며, 과거로부터 연속성을 가진 문화유산에 불과하다. 거기에 비해 전통은 같은 문화유산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생활에서 볼 때 어떤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기초로 하여 파악된 것을 말하며, 반드시 연속성을 필수조건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어느 시대에 전적으로 망각되었던 것이 후대(後代)에 이르러 전통으로 되살아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잊었던 것이 새삼 전통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의하여 재평가되기 때문이다. 이 문화유산의 재평가가 전통의 기본이 되므로 단순히 옛것, 인습, 또는 누습(陋習)은 전통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전통은 이처럼 문화유산의 재평가가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그 담당자는 일정한 종교적 ? 정치적 ?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확고한 결합체이어야 하며,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문화의 전통이라는 것은 이처럼 여러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다. 전통을 존중하는 일은 때때로 `전통주의`(傳統主義)와 혼동되기 쉽고, 항상 불리한 평가를 받기 십상이지만, 그것은 일정한 문화의 지속적 ? 계속적인 축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화 창조에는 필수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통이 갖는 권위(權…(생략)
|
재 ? 기념물 ? 민속자료로 분류된다. 유형 문화재는 건조물 ? 전적(典籍) ? 서적 ? 고문서 ? 회화 ? 조각 ?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한다. 무형문화재는 연극 ? 음악 ? 무용 ?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기념물은 조개더미 ? 고분 ? 성지 ? 궁지 ? 요지 ?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 ? 학술상 가치가 큰 것과 명승지로서 예술상? 관상상 가치가 큰 것, 그리고 동물 ? 식물 ? 광물 ?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민속자료는 의식주 ? 생업 ? 신앙 ?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및 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 구가옥 등으로서 민족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문화재는 종류와 가치에 따라 국보 ? 보물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중요무형 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 보호물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러한 문화재는 조사와 발굴뿐만 아니라 복원과 복구, 올바른 관리와 보호, 그리고 전시 등을 통한 홍보와 국민교육 등이 필요하다.
1) 유형 문화재
유형 문화재(有形文化財)는 역사적 ? 예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운데 일정한 형태를 지닌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2) 중요무형 문화재
중요무형 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는 동래야유, 수영야유, 하회별신굿탈놀이, 진도다시래기, 하회별신굿탈놀이, 거문고산조, 승무, 양주 소놀이굿, 봉산탈춤 등 형태로는 헤아릴 수 없는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무형 문화재라고도 한다. 유형 문화재와 대를 이루는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음악 ? 무용 ? 연극 ? 공예기술 및 놀이 등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 전반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무형 문화재 가운데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능 및 예능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패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