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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 당사자 확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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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당사자 확정의 기준

1. 들어가며

구체적인 민사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확정할 것인가가 문제 되는 바, 이에 대하여 다양한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장되고 있는 학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2. 주요 학설 검토

당사자확정과 관련한 학설은 종전에는 크게 意思說, 行動說, 表示說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새로운 학설로는 適格說, 規範分類說, 倂用說, 紛爭主體特定責任說 등이 있다. 또한 현재에는 거의 주장되고 있지 아니한 견해로서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체인 자를 당사자로 보는 권리주체설 또는 실체법설이 있다.

(1) 權利主體說(실체법설)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체인 자를 당사자로 보려는 견해이다. 실질적인 권한 유무에 따라 당사자를 정하자는 입장으로 형식적당사자 개념을 부인한다.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와 타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의 소 등이 가능하므로 현재에는 타당한 견해라고 할 수 없다.

(2) 意思說

원고 또는 법원의 意思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내심의 의사가 무엇인지 애매하다.

(3) 行動說(거동설)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로서 행동하거나, 당사자로서 취급된 자를 당사자로 보는 견해이다.

(4) 表示說

소장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것으로부터 누가 당사자인가를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순수한 표시설에 따르는 경우는 없고 소장의 당사자란의 기재만이 아니라, 청구의 취지?원인, 그 밖의 소장 기재의 전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수정된 표시설 또는 실질적표시설이 통설?판례의 견해이다.

(5) 適格說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라 함은 당해 소송에서 해결되어야 할 실체법상의 분쟁주체로서 …(생략)

(6) 規範分類說

(7) 倂用說

(8) 紛爭主體特定責任說

3.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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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cws7****
Regist : 2012-01-20
Update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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