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검토
1. 들어가며
제548조 1항 단서는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적용 원칙
예컨대 A가 그 소유의 토지를 B에게 매도하고, B가 다시 C에게 전매하여 이전등기까지 하였는데, B가 약속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A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B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잃게 되므로 C 역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제548조 1항 단서가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하여 C의 소유권취득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인도」 등 공시방법을 갖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 해석한다. 따라서 C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 하여도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보호되지 않는다(대판 96.4.12. 95다49882).
대판 2003.08.22. 2003다12717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대판 2000.1.14. 99다40937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제54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위…(생략)
|
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채권가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대판 2001.6.1. 98다17930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