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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의의
학교급식법 제2조 1항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또는 인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특별시, 광역시, 도 (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구역의 각급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학교급식의 목적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평생건강의 기틀 마련
공동체의식 형성 등 인성교육, 생활교육의 장
균형 잡힌 영양공급으로 학생 건강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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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초?중?고등학교 급식의 질과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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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학교급식 운영으로, 학생 개개인이 바른 생활 태도를 갖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올바른 자기 식생활관리 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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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학교급식 운영과 급식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및 사회적 인식 제고
기대효과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우리 농산물
생산소비 기반확보
도시락 준비
부담 해소
책가방 무게 경감
저소득층 학생
교육 기회 균등
학교급식 실시현황(2004.12.31 기준)
초,중,고,특수학교 10,689교 중 10,586교 실시(99%)
학교급식 운영형태(교육인적자원부자료)
운영형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학교 자율 결정
직영급식
교내 급식소를 학교장이 직접 운영
위탁급식
계약에 의해 업체에 위탁 운영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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