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전자 치료(gene therapy)
유전자치료는 환자의 세포에 기능성 유전자(functional gene)를 주입하여 유전적 오류를 바로 잡거나 세포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 주는 유전질환 치료기술이다.
우리 인간의 신체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는데 하나는 생식선 세포(germ line cell)로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소에서 유발하는 정자와 난자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체세포(somatic cell)로서 신체에 있는 생식선 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들이다. 이렇게 세포를 구분하는 것은 체세포의 유전적 변화는 다음 세대까지 전달이 안되고, 생식선 세포의 유전적 변화는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식선 세포의 유전적 변화는 체세포의 변화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유전자치료는 1990년 9월14일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안데르슨(W.French Anderson), 블레이즈(R, Michael Blaese), 컬버(Kenneth W.Culver), 로젠버그(Steven Rosenberg)에 의해 4살 난 여아의 ADA결핍증(adenosine deaminase deficiny)을 고치기 위해 최초로 시행되었다.1)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낭포성섬유증, 혈우병, 페닐케톤증, 겸상적혈구빈혈, 고콜레스테롤증, 에이즈, 심혈관질환, 암, 홍반성 낭창 등의 비교적 흔한 질병들에 대해실험적인 유전자치료가 이미 시작이 되었거나 연구계획서가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치료에 대한 과학적 시도보다 훨씬 앞서 윤리적 논의가 1960년 이후에 시작되었다. 인간의 유전자 치료에 대한 윤리적 논의들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서 무엇이 병으로 다루어지는가? 둘째, 이러한 병들에게 어떤 대안적인 처치가 유용한가? 셋째, 예상가능하거나 잠재적인 해와 이익은 무엇인가? 넷째, 치료대상 환자를 어떻게 공정하게 선택하는가? 다섯째, …(생략)
1) 유전자치료와 유전병의 개념
2) 체세포 유전자치료에 대한 倫理的 含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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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조작4)으로 나누어 그 윤리적인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체세포 유전자치료에 대한 倫理的 含意
체세포에 대한 유전자 치료에서 어떤 새로운 윤리적 문제가 일어날까? 실제 인간의 질병에 관해서 언급할 때는 아마도 큰 문제가 없다. 물론,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아주 새로운 기술이다. 유전자치료는 일반적으로 병들은 세포 내에 바이러스 벡터 (virus vector)를 사용하여 건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정상유전자를 옮겨주는 과정이다5). 그리고 지금은 임상단계 보다는 대부분 연구단계에 있다. 그러나 윤리적 측면에서 의학연구와 혁신적인 치료법의 규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의가 이루어진 편이다. 지금은 심각한 질병치료를 위한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다른 전통 치료법보다 윤리적으로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유전자 치료의 프로토콜에서 생기는 부작용은 너무 미미하며 1990년 이래 전 세계적으로 300개 임상 프로토콜을 승인 받았으며, 인간질병을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고 그 절차의 위험은 아주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자궁 내에서의 유전자치료는 위험-혜택(risk-benefit) 비율이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수용할 만하고 아주 심각한 질병을 치료한다면 윤리적으로 적합하다라고 판단한다.6)
영국정부의 클로시어 위원회(Clothier Committee)는 1992년 1월에 체세포에 대한 유전자 치료윤리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절차상의 성공, 동의, 비밀성과 같은 고려사항들을 조심스럽게 검토한 후 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환자 개개인의 질병을 경감하기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체세포 유전자 변경수단을 도입하고 개발하는 것을 의학의 적절한 목적이라고 결론 내린다.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우선 인간을 주체로 하는 연구로 간주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를 과학적, 의학적, 윤리적 검토 하에 조건적으로 추천한다. 비록 이러한 새로운 치료의 전망은 다른 어떤 새로운 처치를 도입할 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