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I. 서
1.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필요성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문제를 양 당사자에게만 맡겨놓을 경우 서로 극단의 대립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러한 필요성에 기인하여 설립된 것이 노동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법 제1조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사건의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 공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자 노동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2.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노동위원회의 특성과 회의의 종류, 운영방법을 알아봄으로써 여타행정위원회와 다른 노동위원회만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노동위원회의 특성
1. 독립성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성, 기능, 예산 및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독자적인 규칙제정권을 인정받는다.
2. 공정성
노동위원회의 공익의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중립성의 유지를 자격요건으로 하며,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 의결 또는 조정에 관여할 수 없다.
3. 전문성
공익위원을 심판담당공익위원과 조정담당공익위원, 그리고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하고, 업무에 따라 자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III. 회의의 종류
1. 개설
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부분별 위원회를 둔다. 부분별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및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둔다.
2. 전원회의
(1) 구성
전…(생략)
(2)업무
①노동위원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②근로조건개선에 관한 권고 등의 사항을 처리한다.
4.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1) 의장의 선출
(2) 회의의 소집
(3) 과반수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
(4) 위원의 제척?기피
①위원의 제척
②위원의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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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의견 청취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소관회의에 부의된 사항에 관하여 구성위원 또는 담당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심판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당해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회의의 공개
노동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당해 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위원장은 소관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4) 위원의 제척?기피
①위원의 제척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의결 또는 조정에 관여할 수 없다.
②위원의 기피
당사자는 심의, 의결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의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V. 결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분쟁에 있어 이를 최일선에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하겠다. 비록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아직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어 노동부의 직, 간접적인 영향 하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