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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중부당한자금 - 부당한 자금렝迷洹인력의 지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 유형 중) 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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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중부당한자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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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 유형 중) 에 대한 연구

1. 의의

부당지원이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을 현저히낮거나 높은 대가로 또는 현저한 규모로 거래(또는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부당내부거래라고도 한다.
내부거래는 수직계열화를 통한 내부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특히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들 간에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지원하게 되면, 비계열독립기업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게 됨은 물론 효율성이 낮은 기업을 계열회사의 형태로 존속케 하여 시장의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 이에 이러한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위법여부는 지원객체가 속하는 시장의 구조, 경쟁사업자의 경쟁여건, 지원의 규모 및 기간, 지원행위 전후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의 경쟁여건이 상당히 유리해지거나 특정시장에서 유력한 지위가 형성 또는 강화될 수 있는 경우, 부실기업인 지원객체가 퇴출로부터 보호되는 경우, 그리고 지원객체의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저해되는 경우는 위법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두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2. 유형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생략)

3.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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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cws7****
Regist : 2010-11-29
Update : 2010-11-29
FileNo : 1100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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