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의 출현과 중국의 관리 선발제도
1. 황제(皇帝)라는 칭호
a. ‘황제’칭호의 제정
중국의 황제제도는 기원전 221년 진의 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했을 때 새로이 황제라는 칭호를 제정한 것에서 시작되어 1912년 청조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 부의가 퇴위할 때까지 2천여년에 걸쳐 지속되었다. 황제라고 하는 칭호가 제정되기 이전의 군주의 칭호는 왕 또는 천자였다. 그러면, 황제라는 칭호가 제정된 사정은 어떠했을까?
6국을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했던 진왕(秦王-진시황제)은 천하통일의 공적에 적당한 새로운 군주 칭호의 제정을 승상과 어사에게 명령하자, 이에 ‘태황(太皇)’이라는 칭호를 바쳤다. 그러자 진왕은 ‘태황’에서 ‘태’자를 빼고, 상고시대 제위(帝位)의 칭호인 ‘제(帝)’자를 덧붙여 ‘황제’라는 칭호를 직접 제정하였다. 진왕은 이때부터 황제로 칭해졌고, ‘시황제(始皇帝)’는 그가 죽은 후에 신하들이 추존한 칭호이며, 생전에 그를 시황제라고 칭한 적은 없다.
b. ‘황제’의 어의(語義)
과연, ‘황제’라고 하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 일반적으로 ‘황제’는 삼황오제(三皇五帝)‘를 한 단어로 줄인 칭호라는 해석이 있으나, 근거 없는 해석이다. 황제의 ’황(皇)‘자는 ’빛이 난다·아름답다·위대하다‘ 등의 의미이고, ’제(帝)‘의 원래 뜻은 ’상제(上帝)‘, 즉 천계(天界)에 살면서 우주만물을 주재하는 최고의 절대신을 의미한다. 따라서 황제의 의미는 ’황황(煌煌)한 상제(上帝)‘ 즉, ’빛나는 우주의 주재자‘인 것이다. 종래 군주의 칭호인 왕(王) 또는 천자(天子)의 의미는 모두 현세의 위호(位號)인데, 왕은 ‘훌륭한 사람’, 천자는 상제의 아들로서 ‘천명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는다. 양자 모두 초월적 존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 반면, 황제는 우주만물을 주재하는 초월적인 절대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현세의 군주가 이 같은 의미의 칭호를 사용했다는 것…(생략)
c. 황제와 유가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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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앙의 고관?지방관의 천거(수시임시제)+낭관(郎官) 이 중심을 이루었다. 낭관은 관리가 되기 이전의 관리후보로 궁궐수비직(宮闕守備職)에 종사했다. 낭관충원은 음보제(蔭補制)?자선(?選:재산납부)+太學출신자(무제이후) 등으로 충당되었다. 前漢 무제(武帝:BC 134), 董仲舒의 건의로 선거제도가 정식 제도화되었다. 지방관이 관할지역내에서 효행(孝行)·청렴결백한 자(孝·廉) 각각 1명을 중앙에 추천케 한데서 비롯되었는데, 이를 효렴과(孝廉科)라 했다. 즉, 황제가 詔를 내려 지방관(郡-守, 國-相)에게 관할內에서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여 중앙에 추천케 한 뒤, 추천자를 황제가 책문(策問)하여 선발하는 제도이다. 추천과(科)와 대상은 도덕적 명칭을 지닌 효렴과(孝廉科), 현량방정과(賢良方正科), 수재과(秀才科)였으며, 유교적 교양을 갖춘 인물이 주 대상이었다. 추천규모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추천했는데, 후한시대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후한시대 효렴과의 경우, 인구 20만↑-1명/1년, 40만↑-2명/1년, 20만↓-1명/2년, 10만↓-1명/3년. 변방지역, 10만↑-1명/1년, 10만↓-1명/2년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인재추천 時, 지방관이 그 지역의 유력자(豪族)와 합의·결정했기 때문에 지방 유력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결과, 호족의 자제가 추천대상을 독점하는 폐단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c. 구품중정법(九品中正法)
후한時, 외척·환관 등에 의해 문란해진 관직등용의 정비와 무능한 관리의 도태 및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덕망과 재주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추천·선발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220년, 魏 상서(尙書) 진군(陳群)의 건의로 성립했다. 그 내용을 보면, 주·군에 ‘중정(中正)’이라는 관리를 두어 관할지 내의 인물 가운데 관리적격자를 향리(鄕里)에서의 평판[향론(鄕論)]을 참고하여 향품(鄕品:1~9품)을 매겨서 중앙에 보고하면, 향품에 근거해 관품(官品)을 하사하고 관리로 임명하는 제도였다. 관품의 경우,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