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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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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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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1. 총 설

?(1) 의의 : 소유권은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할 뿐 아니라 처분할 수도 있는 권리이다.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에 지나지 않지만 소유권은 법률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은 완전물권이지만, 권리에 내재하는 사회성으로 인해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민법 제211조).

?(2) 소유권보장의 원칙 : 소유권보장의 원칙은 헌법 제23조에 의해서도 천명되고 있으며, 사유재산제도와 관련하여 민법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원리로서 소유권의 취득을 가능케 하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소유권이 보장됨으로써 인간은 영업활동, 거주이전, 직업선택 등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고,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전개를 할 수 있는 재산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3) 소유권의 혼일성 :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 등의 모든 권능이 한데 섞여 뭉쳐진 권리이다. 이러한 소유권의 혼일성으로 말미암아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제한물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

?(4) 소유권의 탄력성 :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소멸하면 이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이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소유권은 종래대로 돌아간다.

?(5) 소유권의 항구성 : 소유권은 시간적으로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또한 소멸시효에 걸리지도 않는다(민법 제162조 2항).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1) 사용·수익·처분 :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거나 물건을 소비·파괴·담보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유권의 제한 : 본질적 내용이 아닌 한 소유권은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헌법 제37조 2항). 헌법 제23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의 이러한 제한은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거나 그 기능 가운데 일부를 박탈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권자에 대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과하거나 부담(조세)을 부과함으로써 행해지기도 한다. 민법상으로는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나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의해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으며, 상린관계에 의한 제한(제216조 이하),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의한 제한(제761조)이 있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3.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1) 의의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제212조). 이는 토지를 완전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간(건물을 짓는 경우)이나 땅 속(샘을 파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효력을 미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 예컨대 `지상 30미터, 지하 30미터`와 같은 식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제2롯데월드처럼 112층짜리 초고층건물 등을 짓거나 할 경우 신축허가가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항공기의 상공통과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토지 위로 송전선을 가설하여 지상의 활용을 방해하거나 토지 밑으로 터널을 굴착하여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소유권의 침해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3) 지하수 : 자연히 솟아나오는 지하수는 토지소유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솟아나와 타인의 토지에 흘러들어 가는 경우 그 타인은 관습법상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인공적으로 솟아나오게 한 지하수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만 토지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다. 타인의 건축 기타의 공사로 인하여 지하수사용에 장해가 생긴 때 용수권자는 손해배상 내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제236조). 설령 그 공사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 여러 이웃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웃들은 각자 수요의 정도에 따라 다른 이웃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을 쓸 수 있다(제235조).

4. 상린관계

?(1) 의의 : 토지는 서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접하는 토지의 각 소유자가 그 토지의 상하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각자의 권리는 불가피하게 충돌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인접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제한 없이 주장하게 되면 그 이용을 둘러싸고 이해의 충돌이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민법은 그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제216조 이하)을 두고 있다. 여기서 규율의 대상이 되는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고 이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한다. 여기서 상린권은 독립된 물권은 아니고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이다. 상린관계는 이와 같이 인접한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제도이므로 한편에서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모습을 띤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타인에게 그 소유권의 제한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소유권을 확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 임의규정 : 판례는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고 있다(대판 1962.11.1, 62다567; 1982.10.28, 80다1634). 따라서 위 규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될 뿐이다. 또한 민법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 뿐 아니라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준용된다(제290조, 제319조). 나아가 준용규정이 없지만 토지의 임대차에 대해서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역권과의 구별 : 상린관계는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고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반드시 서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최소한의 이용의 조절에 불과하지만, 지역권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고 등기를 요하며, 반드시 서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 사이에서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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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joji***
Regist : 2010-08-23
Update : 2010-08-23
FileNo : 1100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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