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이사의 책임
< 목 차 >
Ⅰ. 총 설
Ⅱ. 책임의 근거
1. 민법상의 선관의무와 이사의 충실의무
2. 상법상의 특별의무
Ⅲ.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
(1) 법령 및 정관위반
(2) 임무해태
(3) 책임의 내용
2. 자본충실책임
3. 책임추궁
(1) 회사에 의한 책임추궁
(2) 대표소송
4. 책임의 면제 ? 해제
Ⅳ.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내용
(1) 상법 제401조의 기능
(2) 대표이사?이사?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2. 책임의 원인
(1) 과실책임
(2)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
3. 법적성질
(1) 학설
(2) 판례
(3) 검토
4. 책임의 범위
5. 제3자의 범위
Ⅴ. 판례의 검토
1. 제일은행 사건
2. 삼성전자 사건
이사의 책임
Ⅰ. 총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편 이사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회사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한편,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생략)
(1) 선관의무
(2) 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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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은 주의의무로서, 이사는 사용인과 달리 회사경영의 주체라는 지위의 중요성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사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소극적 의무)를 짐은 물론 항상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해야 할 의무(적극적 의무)도 부담한다1).
(2) 충실의무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 법은 이미 이사에게 회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1998년 개정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제 328조 3항)는 충실의무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충실의무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다.
(ⅰ) 동질설
이는 충실의무의 법적 성격을 선관의무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보는 학설이다2). 이 학설에서는 충실의무의 내용이 선관의무의 그것과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고 선관의무 이외에 충실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거나3), 선관의무를 탄력적으로 해석하면 충실의무와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충실의무는 선관의무와 동질적인 의미이거나 선관의무를 구체화한 표현으로 본다4). 또한 영미법상의 信認義務와 같이 폭넓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신설한 규정으로는 보이나 영미법상의 信認義務와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사는...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표현만으로 영미법의 信認義務를 수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주의의무를 부연설명한 데 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5).
(ⅱ) 이질설
이는 선관의무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 할 주의의 정도에 관한 규정이고 충실의무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만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로 이들은 서로 다르다고 보는 학설이다6). 민법상의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무보수인데(民 제 686조)위임과 무관한 사항에 관하여 위임인(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