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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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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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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通常實施權 設定의 裁定 - §107)
I. 意 義

(1)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란 특허발명이 법이 정한 특허권자의 [권리남용] 또는 [공익]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강제실시권의 하나이다.

(2)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재산권이지만,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는 이상

i) 특허권자의 권리남용에 의하여 발명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실시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또한
ii) 이러한 사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특허발명의 실시가 긴급한 경우 공익상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다만, 법은 이 제도가 재산권의 부당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재정의 사유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II. 裁定의 事由

1. 不實施

(1) 法規定 :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留意点 : i) 이 경우 先協議가 전제된다. 즉,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실시권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야 한다. ii) 여기의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이유란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것을 말한다. iii) 3년이란 특허권설정등록일 이후 불실시 상태가 계속된 기간을 말한다. 다만, 이 때에도 출원일로부터 4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2. 不誠實한 實施

(1) 法規定 :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2) 留意点 : i) 협의가 전제된다는 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 특허후 3년 및 출원일로부터 4년 경과 등의 요건은 불실시의 경우와 동일하다. ii) 상당한 규모 또는 적당한 정도와 조건 위반은 특허권자가 독점적 지위의 남용에 의하여 그 실시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1)

3. 公益上 必要

(1) 法規定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留意点 : i) 이 경우에는 협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ii) 다른 요건은 요하지 아니하나 公益上 必要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엄격하고 신중한 해석을 요한다.2) iii) 또한 그 실시목적은 非商業的이어야 한다.3) vi) 이 사유는 권리남용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특허권자의 실시여부는 불문한다.

4. 不公正 去來의 是正

(1) 法規定 :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留意点 : i) 이 경우도 협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ii)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안이 있어야 한다.4)

5. 半導體 技術에 대한 裁定 事由의 制限

반…(생략)

(1) 청구인은 →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이다.

(2) 피청구인은 → 당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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