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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유치권(留置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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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유치권(留置權)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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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留置權)
[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1.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다.

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은 모두 공평(公平)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과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유치권은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일방만이 선이행(先履行)을 강요당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데 대하여, 유치권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3) 유치권은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그렇지 않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방의 채무가 대가적 관계(對價的關係)에 있으나, 유치권에 있어서 채권과 목적물은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다.

(5)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다.

(6)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있어서 급부가 물건인 경우에는 대개가 자기물건이다.

[참고] 피고의 항변을 인용한 때에 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하나, 유치권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때는 상환급부판결을 한다.

3. 유치권(留置權)의 법적 성질

(1) 법정담보물권 (2) 부종성

(3) 수반성 (4) 불가분성
[2] 유치권(留置權)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목적물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동산?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이다.
2…(생략)

1) 임차인이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임차물을 사용?수익한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있다.

2)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와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수선으로 인한 필요비는 제외].

3) 건물의 임차보증금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교부된 금전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증금반환과 임차물반환 사이에 동시이행의 관계는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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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 : 2010-03-31
Update : 20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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