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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 직업교육장선택의 자유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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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I. 問題提起, _ II. 事件의 槪要, _ 1. 韓藥紛爭의 發端, _ 2. 藥事法의 改正內容(1994년 1월 7일 공포), _ 3. 韓藥師制度의 新設에 따른 法的 問題의 發生, _ III. 憲法裁判所 決定의 內容, _ 1. 韓藥師國家試驗에 대한 立法不作爲 違憲確認請求事件, _ 2. 韓藥師國家試驗에 대한 公告處分取消事件, _ IV.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의 意味와 內容, _ 1. 職業의 自由의 意味와 內容, _ 2. 職業敎育場還擇의 自由의 意味와 內容, _ 3.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의 保護範圍, _ V. 憲法裁判所 決定의 評釋, _ 1. 保健福祉部의 態度와 憲法裁判所의 決定(의 評價), _ 2.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와 관련된 憲裁의 態度와 評價, _ VI. 結 論, FileSize : 3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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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I. 問題提起 _ II. 事件의 槪要 _ 1. 韓藥紛爭의 發端 _ 2. 藥事法의 改正內容(1994년 1월 7일 공포) _ 3. 韓藥師制度의 新設에 따른 法的 問題의 發生 _ III. 憲法裁判所 決定의 內容 _ 1. 韓藥師國家試驗에 대한 立法不作爲 違憲確認請求事件 _ 2. 韓藥師國家試驗에 대한 公告處分取消事件 _ IV.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의 意味와 內容 _ 1. 職業의 自由의 意味와 內容 _ 2. 職業敎育場還擇의 自由의 意味와 內容 _ 3.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의 保護範圍 _ V. 憲法裁判所 決定의 評釋 _ 1. 保健福祉部의 態度와 憲法裁判所의 決定(의 評價) _ 2.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와 관련된 憲裁의 態度와 評價 _ VI.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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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무소신은 결국 보건복지부의 무소신을 방조하고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약분쟁의 와중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보건복지부의 무소신·무원칙·무책임의 정책이었는데, 결국 헌법재판소가 결정례들을 통해 그것을 지금까지 지지해 주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_ 결국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여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권위를 획득하려면 무엇보다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타당한 결론을 내리고 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건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을 찾아야 하고, 그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근본적 해결지침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사건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익집단간의 분쟁을 해결하기에 부적합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시각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여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계류중인 셋째 사건의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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