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商法을 "企業에 관한 特別私法"주1) 이니, "企業的 生活關係에 特有한 法規의 全體"주2) 니 하여 商法의 中心槪念을 企業으로 잡고 있다. 그러면서도 企業 그 自體에 관한 論議는 거의 없으며,주3) 따라서 敍述方式도 企業을 中心槪念으로 하여 엮은 敎科書도 全無한 狀態이다. 이에 反하여 筆者주4) 는 現在의 우리나라의 商法은 "商人에 관한 特別私[166] 法"이라고 主張하면서, 다만 法政策的으로 未來展望의 開發의 觀點에서 "企業에 관한 外部私法"으로 構成하려는 見解에도 反對할 수만은 없는 立場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곧 現行法의 "商人槪念"만으로는 巨大營業의 모든 形態를 商法領域속에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商法에서 規律되어야 할 모든 事案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商人의 法"에서 "企業의 外部私法"으로 그 自體 變貌되어야 한다는 當爲性을 提示하는 見解주5) 에도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觀點에 서서 理論構成을 해나가자면 우선 "企業"이라는 槪念이 商法에서 어떠한 位置에 있는지, 또는 "企業擔當者"라는 槪念과는 어떠한 關聯을 맺고 있는지 등을 考察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企業論議에 들어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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