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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의의 및 연혁, 3.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 , 4. 헌법소원의 유형, 5.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 6.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7.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8. 헌법소원의 결정, , FileSize : 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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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의의 및 연혁….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 †. 헌법소원의 유형‡.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ˆ.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Š. 헌법소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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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헌법소원의 결정 (1) 決定의 節次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함에는 裁判官 6人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決定의 主文은 관보에 기재함으로써 공시된다. (2) 決定의 內容 憲法訴願을 認容할 때에는 認容決定書의 主文에서 侵害된 基本權과 侵害의 원인이 된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憲法裁判所는 基本權侵害의 원인이 된 公權力의 行使를 取消하거나 그 不行使가 違憲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憲法裁判所는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가 違憲인 法律 또는 法律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認容決定에서 당해 法律 또는 法律의 조항이 違憲임을 선언할 수 있다. 위憲法률審判提請이 却下되어 憲法訴願을 제기한 憲法訴願의 認容의 경우에는 違憲法律審判節次를 준용한다. (3) 認容決定의 效力 憲法訴願의 認容決定은 모든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를 기속한다. 憲法裁判所가 公權力의 不行使에 대한 憲法訴願을 인용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 被請求人은 決定趣旨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憲法訴願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憲法訴願과 관련된 訴訟事件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當事者는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刑事事件에 있어서는 刑事訴訟法의 규정이, 그 외에 事件에 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규정이 準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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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No : 109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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